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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으로 여러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. 2024년 바뀐 근로장려금 내용을 빨리 확인하셔서
다른 사람들 보다 빨리 신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✅지급 대상
☑️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가구
☑️부양가족(배우자,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)이 있는 가구 가구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
➡️단독가구: 2,200만원 미만
➡️홑벌이 가구: 3,200만원 미만
➡️맞벌이 가구: 3,800만원 미만 재산요건(주택, 자동차 등) 충족
아래 대상 조건을 확인하시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
✅지급금액
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165만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85만원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☑️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지급액에서 차등 지급되며, 총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 금액은 점차 줄어듭니다.
☑️예를 들어,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800만원에서 1,700만원 사이이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, 3,8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에 가시면 됩니다.
✅신청 방법
☑️국세청 홈택스 / 모바일앱으로 온라인 신청
아래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☑️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
☑️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
☑️정기신청(5월) 및 반기신청(상/하반기) 가능
(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가구 소득과 재산
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)
✅신청 기한
☑️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또한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한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결정된 금액의 90%만 지급됩니다.
☑️반면에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,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,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.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
✅가장 많이 하는 질문 5가지
☑️현재 직장이 없는 작년 퇴사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?
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 요건만 된다면 근로장력금 신청이 가능합니다
☑️4대 보험 비가입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?
4개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이 있고 신청 요건만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.
☑️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?
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 소득 또는 정기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불가 합니다
☑️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한가요?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
☑️해외 거주자는 신청 가능한가요?
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국내 거주자만 가능합니다.